학기당 4회로 나눠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분할납부제를 시행하겠다고 교육부가 1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등록금납부제개선안〉을 통해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 횟수도 학기당 4회이상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등록금분할납부제도의 확대시행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고 <문제는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에는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납부제도개선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수적>이라며 <교육부령인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분납가능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 학부모가 신청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기우이길 바라지만, 교육부가 갑자기 발표한 <분납제도>가 등록금인상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