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대학뉴스˃는 민주주의 암흑의 시대로 뒷걸음질 치는 대표적 사례인 ˂통합진보당강제해산사건˃에 대해 전 한국헌법학회장이자 창원대 법학과 최용기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서면인터뷰다. |
- 통합진보당해산결정과 의원직상실선고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히셨습니다. 법학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당해산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통합진보당이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정부로서 진보적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폭력행사를 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진보적민주주의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15. 1. 22. 대법원은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가 무죄이고 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한 적이 없으므로 정당해산선고를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 이석기의 활동이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지만, 혁명조직이나 음모를 인정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혐의 및 국가보안법상 이적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만으로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민주적기본질서를 전복하려 했다는 판단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위를 정당전체의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이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구 당원들의 선임이 아닌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선임하는 비민주적 활동을 했음을 고려할 때,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해산하기에는 부당>합니다. 또한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험성이 없는 상황임에도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소수의견이 타당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은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고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통합과 안정을 해치고 민족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없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정당해산제도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의 장과 선거에 맡기고,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은 국회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헌법의 의미라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제8조제4항의 정당해산조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결정은 공직선거법제192조제4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규정의 의미는 정당이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헌법 제7조제1항, 제45조, 제46조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현행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하였고(헌재결1994.04.28. 선고92헌마153),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해야 하므로 개인의 형사처벌을 이유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무효인 것입니다.
현행헌법제64조제2항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를 규정하고 자격심사에 의한 제명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삼권분립주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를 규정한 헌법을 위배한 결정입니다. 해산되는 정당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효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제3공화국헌법에는 규정되었지만 현행헌법에는 국회의원직 상실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 헌법재판관8인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을 청원하셨는데요. 탄핵소추청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와 배경이 궁금합니다.
탄핵소추청원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헌법과 청원법에 의하여 청원권행사가 보장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신분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은 청원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들의 자격심사에 대한 국회자율성을 촉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탄핵하는 여론을 조성하여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사퇴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 현시대에 통합진보당해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의미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민족통일의 기반을 훼손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자기와 다른 정치적 의사를 가진 정당을 해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이나 범죄행위를 하는 개인은 형사처벌을 해야 되지만 전체 정당행위로 간주하여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 통합진보당해산이후 당원들에 대한 수사와 시민단체, 종교인까지 탄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진보당이 내란음모행위를 한 적이 없고 혁명조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2015. 1. 22 나왔으므로 통합진보당원들에 대한 수사는 중단해야 합니다. 종교인이나 시민단체를 수사하는 것은 실정법상 가능하지만 1991년 이후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국가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일을 위해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위반되므로 수사를 중단하고, 정부와 국회는 통일국가를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및 당부 부탁드립니다.
대학생들은 현재의 생활이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자신을 수신하여 소망을 이루기 바랍니다.
김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