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식당주인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노동착취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뉴욕주 플러싱지방법원으로부터 267만달러(약 30억원)에 달하는 벌금형판결을 받았다.
24일(현지시각) NYT(뉴욕타임즈)는 <유씨가 한정식집˂금강산˃을 24시간 운영하며 쉬는시간에도 종업원들에게 자신의 집앞 눈을 치우게 하거나 자기 아들의 이삿짐 등을 나르게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강산운영진은 종업원들에게 하루 16시간이상의 고강도노동을 시키고도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했으며 초과근무수당을 착복하고 직원들의 팁을 가로채는 등 상습적인 노동착취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쉬는날에는 근교농장으로 데려가 식당에 쓸 양배추를 뽑아올 것을 시키는 등 부당노동을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종업원 유테미오 모랄리스는 <쉬는날에도 무조건 나와서 일하라고 했다>며 <휴무일 아침 8시부터 뉴저지에 있는 농장으로 버스를 태워보내 양배추를 따오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또 유씨는 직원들이 이같은 잡무를 거부하자 종업원들을 해고하기도 했으며 이들중 일부에게는 불법체류자인 약점을 잡아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 박모(47)씨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마땅한 임금을 받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한편 유씨는 2010년 <금강산>맨해튼지점에서 종업원들의 임금을 착취해 195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과거 미성년자를 고용해 아동노동법위반죄로 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