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임용제청거부˃로 총장자리가 여전히 공석인 가운데 20일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교수협의회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서를 요구했다.
청원서 내용으로는 ˂지난해 총장임용후보자들이 제기한 교육부의 총장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의 종심판결을 기다리게 됐다>며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심판을 무시하는 등 총장후보자 임용제청 거부를 철회하지 않음에 비판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또 <교육부는 총장임용후보자 재선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학교를 흔듦으로써 국민의 고등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사유미고지 행정조치는 헌법은 물론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실정법상 불법적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교육부의 위법한 행정처분이 전체 국립대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총장임용제청거부 취소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청원했다.
앞서 교육부가 상고를 제기해 것과 관련, 일부여론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총장임명을 거부하는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교육부가 정치적성향에 따라 국립대 총장을 고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