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의 왕초라고 불리는 김문기(83)총장이 교육부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았음에도 학교측에 의해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교육부관계자에 따르면 상재대학교법인 상지학원은 김총장에 대한 징계로 정직1개월의 처분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상지대를 특별감사한뒤 김총장이 교육용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계약직직원을 특혜채용한 사실 등을 들어 해임을 요구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상지대측에 재심의 요구가 가능하나 이사진의 대다수를 김총장측 인사가 장악하고 있어 시간만 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날 상지대비상대책위원회는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감사처분인 해임요구가 최종적으로 거부됐다고 판단한다>며 <교육부는 즉각 김총장을 해임하고, 상지대에 중립적인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