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연세대·전남대총학생회가 청년유니온·알바노조·민주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교협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와 함께 19일 오전 11시30분 성신여대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추천 공익위원 9명, 노동계추천 노동자위원 9명, 재계추천 사용자위원 9명인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지난달 30일 새로 구성된 10대최저임금위원회에는 성신여대·연세대·전남대·한국기술교육대 등의 교수 4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학의 교수에게 가장 가까운 최저임금의 현장은 다름 아닌 강의실에 있다>며 <교수로 재직중인 공익위원들이 대변해야 할 진짜 <공익>은 <경영학자로서의 학문적 입장>이 아니라 <대학생의 삶>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날 대학생들은 현실을 감당하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 노동을 병행하며 치열하고 고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시간에 최저임금 5580원을 받으며 한달 월세 5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75시간 가까이를 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일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들은 다시 끝없는 스펙경쟁에 나선다. 그러나 몇차례의 유예끝에 졸업을 하고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빚 독촉장과 다름없는 졸업장과 불안정 저임금일자리뿐>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미래를 그릴 수 없는 대학생들의 숨 막히는 삶속에서 작은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라며 <최저임금은 이 순간에도 노동을 하며 교육비와 생계비, 학자금 대출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임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이런 부당한 현실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시대 청년·학생들의 무너져가는 삶앞에 자신이 어떠한 무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3개대학총학생회와 최저임금연대는 교수공익위원을 상대로 점심시간 릴레이1인시위, 최저임금1만원서명운동, 공개질의 등 최저임금대폭인상을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교수’ 공익위원들이 대변해야 할 진짜 공익은 바로 대학생의 삶에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생의 삶은 높은 등록금과 주거 ․ 생활비용, 구직비용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학업과 아르바이트 노동을 병행하며 치열하고 고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 시간에 최저임금 5,580원을 받으며 한 달 월세 5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75시간 가까이를 일해야 한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들은 다시 끝없는 스펙경쟁에 나선다. 그러나 몇 차례의 유예 끝에 졸업을 하고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빚 독촉장과 다름없는 졸업장과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뿐이다. 미래를 그릴 수 없는 대학생들의 숨 막히는 삶 속에서 작은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다. 최저임금은 이 순간에도 노동을 하며 교육비와 생계비, 학자금 대출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야 대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삶이 안정되는 만큼 학업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정부가 위촉하는 9명의 공익위원이 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자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다투는 구도에서, 공익위원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공익을 대변할 의무를 가진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지난달 새롭게 구성되면서, 대학에 소속된 교수 4명이 공익위원 9명의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성신여대 경영학과 박준성 교수님, 연세대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님, 전남대 경영학부 전명숙 교수님, 한국기술교육대 유경준 교수님. 우리는 최저임금의 심의에 참여하는 4명의 교수님들께 질문한다. “교수님들께서 생각하는 ‘공익’이란 무엇입니까? 교수님들께서 바라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최저임금위원들이 논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리고 대학의 교수에게 가장 가까운 최저임금의 현장은 다름 아닌 강의실에 있다. 그렇다면 교수로 재직 중인 공익위원들이 대변해야 할 진짜 ‘공익’은 ‘경영학자로서의 학문적 입장’이 아니라 ‘대학생의 삶’에 있다. 현재 대학생들은 대학을 다니기 위해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야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이런 부당한 현실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시대 청년 ․ 학생들의 무너져가는 삶 앞에 자신이 어떠한 무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최초로 취업할 일자리의 전반적인 수준을 가장 아래에서부터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대학생들이 더 이상 빚지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희망의 실마리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참여하는 교수님들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우리사회의 진짜 공익을 대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앞으로 최저임금위원인 교수들에게 이 시대 대학생들의 구체적인 삶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더 큰 목소리를 모아나갈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 말까지 그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최저임금은 대학생의 임금이다. 2015년 5월 19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
▲현장사진들 (출처: 청년유니온 페이스북페이지 https://www.facebook.com/y.union1030)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