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 등록금인상 상한선을 1.7%로 정한 ˂2016학년도 대학등록금인상률 산정방법˃을 공표했다.
20일에 발표된 이번 산정방법은 고등교육법11조에 따라 지난 2년동안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 1.1%의 1.5배인 1.7%를 내년 대학등록금인상한도를 정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3년간 법정등록금인상한도는 2012년 5%, 2013년 4.7%, 2014년 3.8%, 올해 2.4%로 수년째 동결‧인하기조를 이어왔지만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등록금체감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반값등록금공약>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온라인상에서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상의 네티즌들은 <낮추는게 아니라 올린다니?>, <등록금을 인하하면 아이들이 빚지지 않아도 되고 노예도 안된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어디갔냐>, <대학등록금, 거품 좀 줄여라> 등의 댓글을 달아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정책방향을 다룬 <2016학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내년 1월초 공표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