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학교배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3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친일인명사전배포와 관련해 교육자료선정을 위한 관련심의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켜야할 심의절차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위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서울시교육청이 친일인명사전 배포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초에도 서울시교육청에 친일인명사전구입과 관련해 규정을 지켰는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교육청은 시의회의결에 따라 목적사업비로 의결된 예산인만큼 학교운영위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친일인명사전예산을 내려보내고 집행하도록 한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