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안 통과에 대한 대학생들의 우려와 비판적 의견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된지 하루가 지난 3일 서울대인터넷커뮤니티˂스누라이프˃에는 테러방지법 부작용을 우려하는 익명게시글이 100건 이상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반정부대자보 썼던 나는 대체 어쩌라는 거냐. 대자보 적어서 온라인상에 게재한 사람들 리스트도 확보하고 어떻게든 불이익을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대통령이 시청앞 광장에서 집회하는 이들을 두고 복면 쓴 테러리스트라 규정했는데 이제 관련 단체 및 친분 있는 사람들까지 줄줄이 사찰·검열하게 되는 것 아니냐>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어 온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거나 의견표출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연세대에 다니는 한 학생은 <온라인에 익숙한 현재 대학생세대는 온라인에서 의견개진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SNS에 정치적 의견을 쓰면 주변에서 ‘나중에 발목 잡힐 수 있다’고 걱정하는 얘기를 하는데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스스로 <내가 이 글을 올려도 되나?>, <불이익 받는거 아닌가?>하는 고민에 부딪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상대 온라인게시판에도 <만약 정부의 법안에 반대하고 이를 주장하는 시위를 하거나 대자보를 붙이면 국정원이 나를 선동꾼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감시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올라왔다.
또 지난해 박근혜대통령이 11월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시민들을 <복면 쓴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한 발언과 법안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을 두고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대학생들 마저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취업난속에 반정부의견을 표출한 사례가 있는 청년들은 실제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경상대사회학과 정진상교수는 <대학생들은 정부를 비판했다는 리스트에 올라 취직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감시기능과 위축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