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의 ˂교직원인사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려해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가 3일 입법예고한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앞으로 사립대법인들은 등록금의 대부분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당 정진후의원은 7일 <시행령 개정은 교원등의 인사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잘못된 인사행정으로 발생한 소송에 정작 법인이 아닌 학생들의 등록금이 지출되게 되는 것>이라면서 <대법원에 의해 명백히 횡령으로 판정된 사립대법인의 불법을 합법으로 변경시켜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법은 법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학법 제29조는 대학회계를 학교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등으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의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에 정의원은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사립대법인의 불법을 면제해주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면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비리를 일삼던 사립대 법인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고 심지어 부정행위를 합법화하게 된다. 학교법인의 전횡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논평에서 <학교법인의 업무 대다수가 대학운영과 관련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으면서 소송경비를 등록금에다 갖다 써도 무방하다는 것이 시행령안의 내용이다>라며 <사학운영자들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불법행위도 지속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욱부가 법인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학법 시행령>이 아니라 <사학법>자체를 개정해야한다. 사학법 시행령 개정 꼼수를 중단하라>고 언명했다.
김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