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토익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기숙사생활을 하는 대학생의 외출·외박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학교는 일정점수를 넘지 못한 학생들에게 5주간 외출·외박을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 등 2명은 학교의 조치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면서 작년10월과 올해3월, 두 차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측은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충격요법>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대학교육의 자율성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다.
인권위는 <조치가 학칙이나 규정을 따르지도 않았고 사전협의 등 합리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라며 <교육목적에 비해 피해자들이 침해받는 자기행동결정권의 제한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강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