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광화문 세종대왕동상앞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는 박철전총장의 명예교수임용에 반대한 학생들에게 학교측이 정학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8월9일 학생들은 총장실을 점거해 박전총장의 명예교수임명에 반대하는 농성을 8일간 진행했다.
박전총장은 2006~2013년 재임시 시작한 과도한 등록금인상, 불법적 노조탄압, 대학의 기업화, 등록금횡령 등 숱한 논란을 받아왔다.
학교측은 비대위를 학생 3명을 상대로 총장실점거로 인한 총장실업무방해및학교질서혼란야기, 교육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탄원서제출 및 감사를 요청한 것, 마지막으로 박전총장퇴임식에서 학내문제로 피켓시위를 한 것에 대해 징계를 했다.
그러면서 10월28일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장에게 7주, 부위원장에게 6주, 동아리연합회장에게 5주정학을 내렸다.
이에 비대위측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을 이유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면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대한민국대학이 아닌 것처럼, 대한민국법을 어겨가며 청원을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내문제를 외부에 밝힌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의사개진에 대한 권리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박철전총장이지 학생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