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는 대학알리미 정보를 토대로 전국186개교를 분석한결과 지난해 수도권사립대 기숙사수용률이 14.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는 20여년전 기준인 ˂대학설치기준령˃에 명시된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국·공립대 33개교중 6개 대학이, 사립대 180개교중 62개 대학이 15%에 도달하지 못한것으로 드러났다. 사립대의 경우 대학3개중 1개꼴로 기숙사수용률이 기준보다 낮았고 이들 대학은 수도권에 치중돼 있었다.

기숙사 수용 규모의 기준을 15%로 잡은 것은 20여년전 <대학설치기준령>에서 기숙사 수용 인원을 <총학생정원의 15% 이상>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기숙사를 교사 시설의 하나로 갖추기만 하면 될 뿐 수용률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전의 기준으로 수용률을 평가하고 있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2016년 지방 국·공립대 수용률이 23.8%로 나타났지만 수도권의 경우 15.2%에 그쳤고, 사립대도 지방 23.3%, 수도권 14.9%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처럼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해를 거듭할수록 총학생대비 기숙사 수용률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대교연에서는 기숙사 지원자수 대비 수용률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국·공립대 기숙사 지원자수는 13만6천236명이지만, 수용가능 인원은 8만6천584명으로 63.6%에 그쳤다. 사립대의 경우 지원자 33만1천792명 중 24만5천350명(73.9%)을 수용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는 <기숙사 입사 조건이 안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자취, 하숙 등 개인적으로 주거 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며 <일반적으로 학교밖시설은 기숙사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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