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는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항쟁)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제주 4·3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과 관련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10·19사건(여순항쟁)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순항쟁은 1948년 10월19일 전라남도 여수국방경비대제14연대소속 군인들이 미군정의 제주4·3항쟁 진압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과정에 민간인과 군인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라남도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000명 이상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의안을 발의한 윤문칠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69년이 지나 고령이 된 당사자와 유족의 사정을 고려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항쟁)을 다룬 특별법안이 18대, 19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2017년 4월 국민의당 정인화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항쟁)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보상에관한특별법안을 제출해 국회상임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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