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내놨다.
투여되는 재정은 올해보다 13.9% 늘어났다.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의 구직활동지원이 중점이다.
10만명대상으로 졸업후 2년이내 미취업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주는 <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예산은 각각 2배가량 늘어나 혜택인원도 증가한다. 반면 취업성공패키지의 예산 및 대상은 감소한다.
육아휴직예산•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예산이 증가하고 육아기노동시간단축의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신중년을 채용한 민간기업에 주는 고용장려금과 퇴직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사회공헌지원확대의 예산과 혜택인원도 각각 증가한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고용장려금을 비롯한 취업•근로•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예산이 2배가량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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