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세대학교에서 홀렁베이세계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위원장의 강의 <2019년 국제정세와 유엔헌장> 이 진행됐다.


홀렁베이는 2차세계대전이후 성립된 유엔헌장에서 <민중은 국가의 주권을 가진 주인이어야 한다는걸 명시했다> <민중들이 자국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야할 권리가 보장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강점과 코리아전쟁이 대표적인 국제법 위반사례라고 지적하며 <지금은 마치 국제법이 없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제법이 지켜지지 않는것에 대해 홀렁베이는 <유엔헌장이 완벽하지 않기때문>이라며 <유엔헌장은 정치권만 얘기하지 경제권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헌장에 <평등권과 민족자결원칙이 담겨있다>면서 <이런 원칙을 구현하고자 세계인권선언을 만들었고 강제성을 위해 두개의 규약을 발표했다. 사상·표현·집회의 자유로 대표되는 정치적규약과 노동권·교육권으로 대표되는 경제사회문화권이 있다.>고 알렸다.


 <11조에는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해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있음을 비판할것이 아니라 지켜지도록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알아야하고 권리는 아래로부터의 힘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민중들 스스로가 권리를 존중하는 생각이 없으면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면서 <민주주의의 첫번째는 책임이다. 민중 스스로 내용을 알고 알리고 세상을 바꿀수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홀렁베이의 발제에 이어 열띤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경제수단을 쟁취하기 위한 민중들의 노력>에 대한 질문에 홀렁베이는 <1936년 프랑스인민전선 결성후 공공화가 이뤄졌다><1%가 아닌 99% 노동자가 회사의 주인이 됐다>고 전했다.


유엔헌장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할수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민주주의가 허용한 우리의 권리를 알아야 한다>면서 <오직 정치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새로운 경제질서가 확립돼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는 의견에 <이것역시 정치투쟁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브라질의 룰라를 감옥에 보낼 때 법에 근거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민중의 수단이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홀렁베이는 <민주주의는 광장안에서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대표와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국회는 이를 견제하고 통제할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며 <국가가 민중들에게 지시하는것이 아니라 민중이 국가가 해야하는 길을 알려주는것이 민주주의다>고 말했다.


정치투쟁에 대해서는 정치가 도시라는 의미의 고대그리스어에서 나왔다는 것을 짚으며 <좋은법을 유지하기위해 투쟁하는 것이 정치투쟁이다> <절대다수 민중의 편에 선 법이 좋은 법이다>고 설명했다.


언론왜곡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언론역할을 해야한다> <민중주권은 민중이 정보권을 위해 투쟁하는 의무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 본인의 삶을 지탱하는 힘에 대해서는 <혼자 싸우지 않고 옆사람과 함께 하는것>이라며 <좋은법을 만들기위해 투쟁하고 좋은 법이 만들어졌을땐 실현하기위해서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대학생은 <20대 청년들에게 이야기해주고싶은 삶의 자세나 인생의 교훈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홀렁베이는 <여러분과 내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얘기했다. 나는 변호사로 정의를 위해 투쟁해왔다.> <정의는 법정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투쟁에서 지켜진다. 1789년의 인권선언은 시민의 선언이다. 내 이해관계만을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릴 권리를 얘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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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국제법이 없는것 같다.

1945년에는 국제법이 없었고 그속에서 1, 2차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중이다. 군인으로 죽기도 하고 폭격과 같은 피해속에 목숨을 잃는다.

세계대전이후 민중들속에 전쟁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한다는 의식이 생겼다. 민중이 평화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한것이다.

각나라의 민중마다 역사도 문화도 살아온 방향도 다르다. 다른요구, 다른필요조건을 가지고있다. 가장 기본적 원칙은 각국의 주인은 각 민족이어야한다는 것이다.

유엔헌장은 인류의 공공재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염원하는 헌장이다. 유엔헌장의 서문으로 돌아가보면 <우리 연합국민중들은>이라고 쓰여있다. 헌장에서 밝히고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는 민중이 주권을 가진 주체로 이 내용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헌장을 실현하는 도구다. 헌장에는 국제관계에서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양한 민족국가간의 차이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

유엔헌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민중은 국가의 주권을 가진 주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세개입없이 영토의 완전한 주인으로 서고 정치적 독립의 주체가 되어야한다. 국제정세는 이렇게 돌아가야한다. 중동을 보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점령의 피해자가 되었다. 요르단까지 그 기세가 확장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침공하고 위험한 인물을 제거해야한다는 이유로 이란에 첩자가 들어와 있다,

국제분쟁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합해야 한다. 예멘에서의 분쟁은 외세에 맞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유엔헌장이 천명한 국제법이 이 상황에 실현된다면 안보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침공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한다.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행사는 국제법 위반이다. 민중들이 자국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야할 권리가 보장이 돼야한다. 라틴을 보겠다. 미국은 예전부터 라틴에 대한 지배야욕을 보여왔다. 칠레에 진보적인 아옌데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했을때부터 미국은 개입을 시작했다. 브라질의 사건을 보면 CIA의 전형적인 공작을 볼수있다. 군사독재를 부추기며 룰라를 감옥에 들어가게 한것도 미국의 공작이었다. 똑같은 계획을 베네수엘라에서 실현하려한다.

안보리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이것을 막았어야 한다. 이렇게 지켜야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려할때 유엔평화유지군을 보낼 수 있다. 이스라엘의 무력침공을 막는 역할을 해야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니다. 국제정세의 현실은 국제법이 침해당하는 현실이다. 코리아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유엔헌장이 1945년에 만들어졌다는것을 다시 강조한다. 유엔헌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에 얄타와 포츠담회담에서 코리아의 분단을 결정했다. 그전에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었다. 민족자결권이라는 유엔헌장이 천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아민족의 동의없이 남쪽에 들어왔다.

이것이 국제법의 첫번째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남쪽이 점령당한 상황에 북의 민중은 이를 해방시키려 했다. 이 상황을 보고 미국은 북이 남을 침공한다고 유엔에 얘기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다. 이 전쟁의 본질은 미국이 전쟁을 강제하려 했다는 것이다. 여전히 이것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중 하나가 유엔사다.

전쟁이 일어날때 또 다른 유엔헌장 위반이 있었다. 헌장은 냉전상태에 만들어졌다. 유엔총회에서 한쪽진영이 유엔총회의 과반을 차지하면 전쟁을 일으킬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유엔안보리가 경찰역할을 하면서 조건을 붙였다. 두 진영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유엔이 무력을 사용하려면 소련 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소련은 당시 남코리아에 대한 유엔군 파견 회의에 불참했다. 만장일치원칙에 따르면 5개국가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은 없어야 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소련의 불참을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고 결정을 취할수 있게했다. 유엔헌장을 위반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의 국가다. 기권은 동의하지 않은것인데 반대하지 않은것이라 해석한 것이다. 이런 개념은 헌장에 없다. 헌장에는 만장일치원칙만 있을뿐이다. 코리아전쟁은 최초로 국제법이 위반된 사례다. 이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최근 북미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북은 핵을 가질 권리가 없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본다. 모든 핵보유국가들이 핵을 포기할때만 북핵도 얘기할수있다. 북인권문제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역사적이고 정세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체제를 동의한다고 얘기하는것이 아니다. 북은 미국과 일본이 끊임없이 체제를 위협할때 자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한것이다. 왜 미국이 전쟁연습을 할까. 마치 중국군이 캘리포니아에서 전쟁연습을 하는것과 같다. 국제법에 따라 각국의 군인은 각국의 영토에만 주둔시켜야 한다. 미국이 남코리아에 군대를 파견한것은 침략야욕으로 볼 수 있다. 유엔에서는 대소각국의 차이없이 모든 국가가 평등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의 위반이기도함. 그렇기에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있는 모든 외국군은 전부 국제법위반이다. 군대는 목적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파견한다. 군대는 침략으로가는 길이다.

유엔헌장의 민족자결권을 다르게 표현하면 코리아민족이 코리아 문제의 주인이 되는것이다. 코리아는 분단전 하나의 국가였다. 여전히 하나의 민족이고 두개의 민족으로 나눌 수 없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한쪽이 한쪽에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남북총선거같은 국민투표를 통해 남북의회를 구성하고 재헌의회를 만드는것이다. 민족주권을 실현할수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구현이 안되고 있다. 왜그럴까. 마치 국제법이 없는것처럼 돌아가고 있다. 전세계 언론은 미국이 무엇을 하는지 워싱턴이 무엇을 하는지 보도하기만 급급하다.

민중이라는 자격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물어야 한다. 왜 활동하지 않은가. 그 이유중 하나는 유엔헌장이 완벽하지 않기때문이다. 헌장은 민중에게 정치권만을 얘기한다. 경제권은 없다. 정치권만 있고 경제권이 없을경우 정치권이라는 목표를 실현할수없다.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패권을 쥐었던 국가들이 브레튼우즈에 모여 회의를 했다. 그 속에서 국제금융기관들이 나왔다. 유엔헌장은 아래로부터의 힘을 갖을수있게 한 것이다. 경제권을 가진 사람들이 민중에게 정치권을 주지 않기위해 이런 회의를 한 것이다. 민중들이 정치권을 이행할수 있으려면 새로운 국제질서가 필요하다. 경제권이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민중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한다. 인류의 많은 부가 인류에 의해 움직일수 있어야 한다. 초국적기업이 아니라 민중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이것은 민중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제권이 없다고 두손을 놓을 수 없다. 지금 조건에서 어렵지만 싸우고 투쟁하는것이 최선이다.

언제나 강조하는것은 유엔헌장의 서문이다. <우리 연합국민중들은 다시는 전쟁이없기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결집했다>는 헌장서문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헌장은 <각 국가의 친선관계 발전>도 얘기한다. 그리고 <각국의 민족들이 평등하다>는것에 기초해 평등권 및 민족자결원칙에 의해 국가의 우호관계를 발전한다. 이 속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권을 수호한다는 얘기가 있다. 1948년 이런 가치를 구체화하고자 <세계인권선언>을 만들었다. 다만 인권선언은 유엔헌장과 차이가 있다. 헌장은 법이고 강제성을 띄고있다면 인권선언은 도덕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그래서 1966년에 인권에 대한 국제규약 2개가 발표된다. 하나는 시민적 정치적 규약에 대한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상·표현·집회의 자유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국제규약이다. 노동권·교육권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규약 11조 내용을 보면 규약에 동의한 당사국들은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해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리도록 해야한다. 여기에 식의주가 포함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당한 의무가 있다고 얘기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있음을 비판할것이 아니라 지켜지도록 행동해야 한다.

그 첫번째는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중에 유엔헌장이나 국제규약을 아는사람이 있는가. 이것은 정부와 교육권의 문제다.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권리는 아래로부터의 힘을 쟁취할 권리다.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민주주의는 고대그리스어에 어원이 있다. 민중의 힘을 뜻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민중주권이라고 얘기할수있다. 몇천명이되는 민중들이 광장에서 토론한다고 민주주의라고 얘기할수없다. 민중의 대표자들이 민중들의 주권을 실현하는것 이것이 민주주의, 민중주권이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우리의 역할이다. 민중들 스스로가 권리를 존중하는 생각이 없으면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연대는 국제정세에서 빠질수 없다. 지구반대편의 한 민중이 권리를 침해받으면 다른 나라 민중들은 자기나라 정부가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강제성을 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 옆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는것을 두고보면 내일 내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민주주의의 첫번째는 책임이다. 권리를 누릴것을 책임을 져야한다. 자유가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니다. 민중 스스로가 내용을 알고 옆사람에게 내용을 알리고 민중들이 세상을 바꿀수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질문1

경제수단을 위한 민중들의 노력에 대해 말해달라

 

홀렁베이

프랑스만 보더라도 1936년 인민전선의 역사가 있다. 많은것이 이때 바뀌었다. 당시 프랑스철도회사가 국영화됐다. 국가와 소비자 노동자들이 회사의 주인이 됐다. 전기회사도 마찬가지였다. 이른바 공공화가 이때 이뤄졌다. 국유화는 1%가 아니라 99%를 위한것이다. 지금 프랑스 사회를 보면 1936년 국유화됐던 기업들이 점점 사유화되고 있다. 법은 좋은법과 나쁜법을 지키고 없애려는 투쟁의 역사다. 좋은법의 기준은 다 다르다. 자본가에게 좋은법은 노동자에게 좋은 법일수 없다. 투쟁도 어렵고 거창한것이 아니라 알아야 하는것이다. 현재 어려운것은 정보제한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권을 주장한다. 대부분의 언론은 후원이 중요하다. 경제권에 종속되어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모든 단위에서 실현해야 한다.

 

질문2

유엔이 우리삶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느끼기 쉽다. 우리가 유엔헌장을 지키려면 정부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가

 

홀렁베이

정치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하면 직접 찾아갈수 있다. 한가지 방법 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어 학생단체에 비슷한 문제가 있을경우 정부에 청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할수있다.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갈수 있다. 다양한 방법이있다. 민주주의가 허용한 권리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정보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도 있는것이다.

 

질문3

유엔헌장도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 졌지만 침해됐다. 새로운 질서가 확립돼도 자국의 이익을 이유로 같은 상황이 반복될수 있는데 해결방안이 있는가

 

홀렁베이

정치투쟁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미국을 보면 그 안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에서 활동하는데 우리 조직의 대표는 미국이다. 대표는 평화와 민주주의 유엔헌장을 위한 단체에서 활동한다. 여러분중에 전세계 청년중에 몇명이나 헌장내용을 알고 중요성을 느끼겠는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라는것은 민중이 가져야할 수단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건 바리케이트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시민의 투쟁이다. 좋은법은 종이조각으로 남기면 안된다. 그래서 힘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면 좋은 법을 탄압할것이다. 브라질에서 룰라를 감옥으로 보낼때 법에 근거하지 않았다. 무력으로 힘으로 그 상황을 만들었다. 극우는 언제나 권력이 있는 세력에 붙어 민중들을 탄압하는데 동조한다. 민주주의원칙은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다는것이다. 모두가 공동의 이해관계에 의해 활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질문4

국제법이 약소국을 더 종속화 시키기도 한다. 어떻게 막고 해결할수 있는지 궁금하다.

 

홀렁베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종이조각에 불가하면 의미가 없다. 어떤 나라에 국제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얘기하면 안보리가 개입할수 있다. 물론 내정간섭을 해서는 안된다. 각국이 민족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무력으로 개입하면 안된다. 민족자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국가에서 민중이 인권을 침해할 때 저지하는 방법이 있다. 남아공에 인종차별 문제가 있었다. 당시 유엔은 남아공에 대한 외교·경제적 제재를 가했다. 남아공에 어떤 국가도 투자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평화적인 방식이었다. 그렇게 남아공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 그렇게 인종차별정책이 바뀌었다. 전세계의 많은 평화활동가들이 있다.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들어봤을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침공에 반대해 이스라엘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있다.이것도 중요한 정치투쟁 중 하나다. 다시말해 여러분의 국가가 어떤지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친통일적인 정책을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다. 몇일전 광화문에서 극우집회를 봤다. 서울 한복판에 성조기가 휘날리는것을 왜 가만히 보고있는가. 어쨌든 통일에 우호적인 정부가 있는것은 유리한 정세다. 지금 정부가 이해안되는것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는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본질적으로 파시스트 악법이다. 파쇼정권을 반대한 정권이 파쇼악법을 그대로 둔다는것은 모순이다.

 

질문5

남코리아는 역사상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것에 항상 큰 결함이 있었다.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홀렁베이

내가 이 대답을 할만큼 남코리아를 많이 알지 못한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다. 민주주의는 광장안에서 얘기하는것이 아니다. 대표를 세우는것이고 체계를 세우는것이다. 이것을 견제하고 통제할수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국회가 진정한 국회라면 이러한 역할을 해야한다.

국가를 통해 민중들을 대변하는것이 유엔이다. 국가가 민중들에게 지시하는것이 아니라 민중이 국가가 해야하는 길을 알려주는것이 민주주의이다.

 

질문6

정치투쟁의 예시에 대해 알려달라

 

홀렁베이

정치라는 말도 고대그리스어에서 나왔다. 폴리스는 도시를 의미한다. 하나의 마을이다. 정치인들만의 활동을 정치라고 착각하면 안된다. 정치를 알려면 도시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된다. 도시에는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토론하고 이행하려면 반드시 법을 거쳐야한다. 어떤 사람들은 법이 우리를 속박한다고 하지만 법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약속이다. 법은 무엇인가. 사회적차원에서 결정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하는 문서로 정리되어 알려지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게 명백하게 써야한다. 법은 한마디로 조직하는 방법이다. 고대 로마시대 <사회가 있는곳에 법이 있다>는 말을 했다. 경기를 하더라도 규칙이 필요하다.

좋은법을 유지하기위해 투쟁하는것이 정치투쟁이다. 평등한 관계의 권리와 표현하고 참여할수있는 권리를 얘기한다. 사상의 자유는 무척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표현의 자유다. 그 기반은 사상의 자유다. 그리고 이 모든것의 전제는 내용을 안다는 것이다. 정치투쟁은 사안을 정치적으로 보고 투쟁하는 것이다. 절대다수 민중의 편에 선 법이 좋은법이다.

 

질문7

유엔헌장의 법을 어기면서 강대국들이 무력을 행사하는것이 시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다.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유엔안에서 약소국들이 자국민의 주권을 주장할수있는지 궁금하다.

 

홀렁베이

국제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평등해야 정상이다. 경제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위에서부터 억압하는 힘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투쟁만이 답이라고 얘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싶으면 베네수엘라부터 연대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라는것은 다른것이 아니다. 유엔 안에서도 정치투쟁을 할수있다. 우리를 대표해서 유엔이 있고 정부가 있는것이다. 각국의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야한다.

 

질문8

민중의 알권리, 언론을 바로 잡기위해서 투쟁해야한다고 말하셨다. 남코리아는 기업과 보수세력들의 금전적인 지원으로 언론왜곡이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언론이라는 세력에 어떻게 투쟁해야할까

 

홀렁베이

여러분이 언론의 역할을 해야한다. 다른 답은 없다. 다만 주의해야할것은 언론을 감시할 기관이 필요하다. 민중주권은 민중이 정보권을 위해 투쟁해야하는 의무도 포함된다. 교육권도 포함된다.

 

질문9

정치투쟁은 다양한 방식이 있다.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위로부터의 투쟁이 함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코리아는 계층문제가 심각하다. 연세대는 엘리트고 예비기득권 세력이다. 계층의 고착화를 반대함과 동시에 부와 명예를 갈망하기도 한다. 이런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

 

홀렁베이

정치투쟁을 해야한다. 앞서말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본적 있는가. 특정계급의 이해관계만을 보호하는 법이나 구조를 만든것은 정부의 잘못일수도 있지만 민중들의 잘못도 있다. 국제규약에 서명했으면 지켜야 한다. 이것을 어기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투쟁을 해야한다.

 

질문10

요즘 북과 미의 협상결렬로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는데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홀렁베이

통일이란 역사를 봐야함. 왜 분단이 되었는가. 외세에 의해 분단됐다. 민중들의 의지를 반영한것이 아니다. 코리아통일이라는것은 민족단일성을 회복하는것이다. 국제법이 이행되는것이다.

 

질문11

연세대 내부만 보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 노력하는 학생도 과거에 비해없다. 본인의 삶을 지탱할수 있는 힘이 있다면 말해달라.

 

홀렁베이

나도 정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사람에게 배웠다. 프랑스는 다양한 역사적 순간이 있었다. 앞서 이야기한 인민전선이 있었다. 그때는 공공서비스가 민중들을 위해 존재했다. 그러다 철도회사가 사영화되면서 당연하게도 가차표값이 상승했다. 인민전선이 들어선때로부터 2년후인 1938년은 우파전선이 들어왔다. 우파전선은 당시 프랑스지도자였던 레옹블룸보다 히틀러가 났다고 얘기했다. 이후 나치가 프랑스를 강점했다. 점령당했던 역사를 가진 민중들은 우리가 원하는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있다. 프랑스는 가장 강력한 정치투쟁인 레지스탕스 활동이 있었다. 지금은 각국에 의해서 사회적 권리가 후퇴한다. 그렇기에 투쟁이라고 표현한다. 정의의 문제다. 정의라는것은 나만 존중받아서 되는것이 아니다. 내 옆에있는 사람들을 신경쓸때 그 속에서 연대할 책임이 있는것이다. 대의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서 과반을 넘는것이라고 생각할것이다. 투쟁의 역사는 적을 고립시키는 사람이 이겼다는것을 보여준다. 내가 상대보다 잘났다는것을 강조하기보단 공통점을 찾아서 싸우는것이 이기는 방법이다. 혼자 싸우지 않고 옆사람과 함께 투쟁하고 싸울수있는 다양한 주제를 찾는것이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옳고 그름을 천명했기에 국제법이 중요한것이다. 민족자결권을 천명했고 성평등, 출신국가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살 권리 동일한 권한을 누릴 사회가 필요하다. 좋은 법을 만들기위해 투쟁하고 좋은 법이 만들어졌을땐 실현하기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질문12

많은 청년들의 귀감이 될만한 발자취를 걸어오신 분이자 인생의 선배로 20대 청년들에게 이야기해주고싶은 삶의 자세나 인생의 교훈이 있는지 궁금하다.

 

홀렁베이

이미 얘기했다. 여러분과 내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나는 변호사고 변호사의 아들이다. 변호사로 정의를 위해서 투쟁했다. 정의는 법정에서 지켜지는게 아니다. 일상투쟁을위해서 지켜진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후에 자유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 기초에는 민중주권이있다. 1789년의 인권선언은 인권선언일 뿐 아니라 시민의 선언이다. 내 이해관계만을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릴 권리를 얘기하는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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