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수노조와 전국국공립대교수노조는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교수노조합법화원년선포>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규정된다며 교수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하지만 지난 18년 8월에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지난 3월31일 효력을 잃었다.
이에 교수노조 위원장은 <비록 국회의 직무유기로 대체입법이 되지 않았지만, 법 조항을 잃었기 때문에 교수노조는 오늘부터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고 밝히며 <교원의 정치활동·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자체도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