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학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으나 보수는 법정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적은 액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사회통합위원회와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평균 근로시간이 33.2시간으로 성인의 풀타임노동시간에 육박했지만 월급은 형편없이 낮았다.
휴학생의 주당근로시간은 42.9시간으로 아예 학업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에만 전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재학생은 일주일에 평균 26시간 근무해 정상적으로 학업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뿐만아니라 이같은 근로시간에 비해 그 수입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대학생의 월급은 평균 89만원에 불과했으며 휴학생은 107만원, 재학생은 77만원에 그쳤다. 이같은 결과는 전체 아르바이트 대학생 가운데 법정최저임금인 시간당 4860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54만명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학생이 전체의 31.9%(17만명)에 달했고, 특히 2년제대학생의 경우는 그 비율이 37.8%로 더 많았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에 대해 저소득가구의 학생은 아르바이트와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업과 근로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부과하는 ‘학점별등록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