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에 따르면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입학정원감축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감사원은 명지학원이 실버타운 <엘펜하임>의 임대보증금 338억5000여만원을 법인운용비로 임의사용했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17년 명지학원에 임의사용한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계획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명지대는 엘펜하임을 매각해 같은 해 138억여원을 보전한 뒤 나머지는 매년 50억원씩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후 명지학원이 약속한 계획을 지키지 못하자 교육부는 <2019학년도 명지대입학정원의 5%를 감축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명지학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2심판단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한 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보완자료를 보면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338억5400만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법인운영비로 임의사용해 수익용기본재산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한 것은 다른 학교법인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