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인여대가 법인자산에서 지출해야할 소송비용을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에서 빼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인천계양결찰서는 경인여대법인이 법인회계로 지출하도록 규정돼있는 행정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지출한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대학 회계관련부서4곳을 압수수색하고, 학교법인관련회계장부와 컴퓨터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있다.

경인여대는 최근 몇년동안 교수임용과 직원해고과정에 관한 여러건의 소송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2억원을 등록금과 입학금으로 이뤄진 교비에서 충당했다. 

이는 학생이 낸 교비에 대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교육과 연구에만 사용하도록 돼있는 사립학교법에 지극히 위반되는 행위다.

학교측은 이러한 사태가 드러나자 MBC와의 인터뷰에서 <회계처리를 하면서 실수가 있었다>며 <교비에서 나간돈은 모두 채워넣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자료분석을 마치는대로 법인회계담당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