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지난11일 영남이공대 임정철교수가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영남이공대 영남학원이 내린 징계조치를 취소하고 파면일부터 복직때까지 지급하지않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정철교수는 지난2011년 국회에서 열린 <영남학원 재단정상화와 사회적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대학과 총장이 교명을 박정희대학교로 변경을 시도하고 총장실에 설립자인 박정희전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두는 등 재단에 충성경쟁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영남이공대는 지난해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정철교수에 대해 근무지 무단이탈, 근태불량, 명예훼손, 규정왜곡, 허위사실 유포, 품위손상, 학사업무방해 등 7가지 이유를 들어 파면처분을 내렸고 파면당한 임교수는 <이는 학교설립자인 박정희전대통령을 미화하는 대학당국과 총장을 비판한데 따른 보복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해9월소송을 제기했다.
임교수는 <박근혜대통령이 영남학원재단이사에서 손을 뗐다 하더라도 아직 영향권에 있기때문에 재판부가 부담이 될만한데도 소신있는 결정을 내려줬다.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복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영남학원 법인소속인 영남대에서는 지난3월에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학교가 박정희정권을 미화한다고 비판한 전 독문과 정지창교수에 불이익을 준 일이 발생했다.
이는 박근혜정권의 출범이후 박정희전대통령이 설립한 영남학원소속 영남대와 영남이공대에서 박정희 미화행태를 비판한 교수들을 파면하거나 명예교수직에서 누락시키는 등 탄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박민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