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내에 강제송환된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영장전담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 강제송환을 앞두고 삼성이 지원한 78억원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자료가 폐기된 정황을 확보한 바 있다. 

정씨가 석방돼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국정농단증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추가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악폐청산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반발하고 있어 불구속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재청구여부와 불구속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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