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7일 기성회비반환청구소송운동본부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가 ‘기성회계폐지와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2차기성회반환소송돌입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차 기성회비반환 청구소송을 주도한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은 “이번 소송을 통해 19대국회에서 기성회제도를 전면개선 또는 폐지하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성회비반환청구소송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강원대 78명, 경북대 1967명,경상대 500명, 경인교대 568명,공주대 66명, 광주교대 875명, 대구교대 957명, 부경대 7명, 부산교대 1011명, 부산대 722명, 서울과기대 636명, 서울대 175명, 전남대 463명, 전주교대 532명, 창원대 222명, 청주교대 13명, 춘천교대 61명, 충북대 477명, 한국교원대 233명, 한밭대 48명 등 약20개대학 1만여명의 재학생과 200명의 졸업생이 참여했다.
기성회계반환 청구금액은 원고 1인당 200만원으로 총소송액수가 220억에 이르며 졸업생은 재학중 납부한 기성회비전액을 반환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 1월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현재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립대학교 기성회비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인 학생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1. 국공립대 기성회비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짚자면 우선 기성회비는 그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는 대학의 재정과 관련된 모든 것은 법령이나 조례로 명시되어 규제받게 되어있는데 기성회계는 대학의 학령으로만 명시돼 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고 납부에 대한 강제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대학에서는 기성회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징수해왔다.강제징수다. 납부의무가 없는 기부금형식임에도 그동안 이에 대한 안내나 명시가 없었고, 이를 알 리 없는 학생과 학부모는 기성회비가 포함된 등록금을 내지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른 채로 납부해왔던 것이다. 또 법적근거가 없는 강제징수도 문제지만 기성회비의 사용내역도 문제다. 교육환경개선, 연구비에 쓰이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많은 학교들이 이를 위반하고 인건비, 학교홍보비, 비품구입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2. 한대련에서 2차 기성회비반환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2차 기성회비반환투쟁의 구체적인 목표는 재학생은 200만원의 금액을 반환청구했고, 250여명의 졸업생은 각자가 재학기간 기성회비를 납부한만큼의 금액을 청구했다. 이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다. 애초 10만명 원고인단 모집이 목표였으나 학생들의 소송비부담과 학교에 소송담당자가 없으면 해당 대학의 학생은 원고신청이 안되는 문제 등으로 1만명정도가 모였다. 당면해서 부당하게 납부한 기성회비를 되돌려 받는 것이 목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성회제도의 근본적 개선이다. 이 운동을 계기로 국공립대학이 국가교육기관인데도 대학운영의 자금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한다. 제도개선이 근본적 목표인데 기성회비에 대한 문제제기는 과거부터 수년간 해왔지만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소송이라는 수단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3. 2차소송의 원고인단 모집과정을 비롯한 준비과정,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2012년 1월에 법원의 1차소송 승소판결이 나오고 전국국공립대학에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기성회비반환 운동 논의를 위해 2차례 연석회의가 진행됐고 여기서 소송의 방법과 내용(청구금액, 규모 등)에 대해 토론했다. 3월2일 원고모집을 시작해서 4월5일에 마감했다. 현재는 원고명단을 정리하는 마지막 실무단계이고 5월7일에 소장을 곧 접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 1차 기성회비반환투쟁의 성과와 학생들의 반응은 가장 큰 성과는 기성회비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 소송과 판결이 불러온 파장이 컸다. 국민들과 학생들이 기성회비에 대해 알게 되었고 기성회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다. 교육의 공공성을 역행하는 국공립대재정·회계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정부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다. 소송결과가 나온 후 2월에 총장협의회가 반값등록금시행을 정부에 요구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대학 스스로도 기성회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국공립대학의 비정상적인 재정구조와 기성회계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합의와 인식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도 해결방식을 찾기위한 각계의 노력이 진행중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소송은 있었는데 전부 패소한 경험 때문에 학생들은 처음에는 얼떨떨했지만 당연히 환영했다. 대학생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아직 모르는 학생들도 많지만 이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억울해 한다. 그리고 당연히 기성회비가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성회비를 그렇게 받아왔으면서 복지는 엉망이고 등록금은 너무 비싸다는 비판도 더 커졌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쉬워졌다. 판결전에는 국공립대학에서의 반값등록금은 배부른 소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등록금의 80%이상이 강제로 걷을 수 없는 돈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운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 문제있는 재정구조는 왜 만들어졌는가,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결국 반값등록금 이야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25%등록금이다.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국공립대학생들이 정확히 이 사실을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향후 이런 방향으로의 운동이 필요하다. 5. 기성회비 반환 청구운동을 비롯한 등록금투쟁에 있어서 한대련차원의 올해 계획이 있다면 여론전이다. 소장접수가 곧 되는데 소송이 돌입되면 소송자체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대학에서 기성회제도개선의 필요에 대해 알리고 대안을 합의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금도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등과 연대하고 있는데19대국회에서 기성회제도가 개선되도록 토론회를 비롯한 각종 사업들을 함께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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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