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정부의 비유럽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한 국립대등록금인상이 본격화될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프랑스최고행정법원 <콩세유데타>가 <외국인학생에게 대학이 더 높은 등록금을 받는것이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비유럽국가 출신 유학생에게 최대 15배 인상될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프랑스정부는 현재 학부생 연 170유로, 석사 240유로, 박사 380유로인 등록금을 비유럽국유학생에게 학부 연 2천770유로, 대학원 3천770유로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