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내노동차별개선의법적·제도적과제>세미나가 개최됐다. 대학내 비정규직강사, 초단시간노동자, 대학원생, 청소·경비노동자들이 겪는 차별·혐오문제를 다뤘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 이용우민주당의원의 주최로 열려 발표자와 토론자 총22여명이 참석했다.
배성인성공회대교수, 윤지영노동자권리연구소변호사, 정두호대학원생노조지부장, 최보근성공회대인권위원장, 황진서공공운수노조서울지부조직차장 등이 발표를 진행했다.
배성인교수는 <대학강사들은 매학기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며 재계약여부가 불확실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만 강사들의 노동문제가 해결될수 있다>고 밝혔다.
윤지영변호사는 초단시간노동자들의 <노동사각지대>에 대해 설명하면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서조직부장은 대학내 비정규직노동자의 간접고용, 고용불안·저임금에 대해 지적하며 <원청사인 대학과의 직접교섭권 보장을 통해 이러한 차별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혐오표현규제교육의 필요성, 플랫폼노동의 비인간화와 고용승계문제에 대한 법적 개선의 필요성이 주제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