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대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개정안>이 평가인증제도와 기관 무력화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안덕선의평원원장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그간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핵심기제로 인정받았던 의대평가인증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돼있다며 이는 의학교육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학교육수준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의 질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유리한 쪽으로 평가결과를 유도하고자 하는 일부의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이룩한 <건강성>에 반하는 잘못된 시도라며 의평원은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양은배의평원수석부원장은 해당 개정안을 조항별로 분석하고 통과될 경우 불거질 문제를 짚었다.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 정합성에 위배되고, 교육 질을 검증하는 평가인증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평가기구의 전문성·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부가 평가기구를 규제·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부원장은 개정안은 인정기관이 부재하면 평가인증제도 적용을 유예하거나 중단할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곧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 인정기관부재상황을 가정해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무한정 연장할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기준을 변경하기 1년전 사전예고하도록 강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증원의대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변화평가를 무력화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짚었다. 사전예고가 불가능한 경우 최장 1년은 평가인증을 유예해야 할수도 있어서다. 여기에 규정신설전에도 의평원은 변경평가기준을 의대에 미리 알렸는데 대통령령으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평가기구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대규모재난시기에 <불인증>하기 전 1년이상 보완기간을 두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정합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평가기구의 평가결과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강제적으로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할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헌법과 법률은 국가에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여기 어긋난다고 전했다. 오히려 사전보고와 사전심의 등 규정을 둬 평가기구를 통제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의평원은 평가인증에 국제적 기준을 채택해 우리나라의학교육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견인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인증을 받은 평가인증전문기구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기준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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