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희망나비(희망나비)는 <친위쿠데타 반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친위쿠데타 반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은 헌정을 파괴했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계엄선포의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히 해야한다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전시·사변>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며 우리민중을 계엄공포로 몰아넣었다. 시민에 대한 <처단>을 두번이나 적시했고, 서울시내에는 장갑차가 활보했다. 실탄을 장착한 707특수임무단은 국회로 파견돼 시민과 의원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불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에 난입했기에 내란이 아니라 반란이며, 헌정까지 파괴한 친위쿠데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이 2차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부결>을 공식화했다. 박근혜정권 당시 작성된 계엄령문건에는 <박근혜 탄핵심판 기각시 계엄선포를 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었다. 국민의힘의 탄핵부결 당론은 윤석열의 2차비상계엄에 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것이나 다름없다. 지지율 10%대를 간신히 유지하는 윤석열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군부쿠데타도, 한반도전쟁도 불사할 것이다. 윤석열은 10월 평양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한반도 전쟁위기를 높였고, 우크라이나전에서 <한국>전으로 전쟁의 불길을 옮기려했던 당사자다. 내란·반란죄는 대통령불체포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군형법5조에 따르면 수괴는 사형에 처하며 형법87조에 따르면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친위쿠데타 반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야한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피를 흘릴 수 없으며 희생을 지켜볼 수도 없다. 제2의 광주민중항쟁이 2024년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다.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에 의해 벌어졌던 무차별적인 학살과 헬기사격이, 2024년 서울에서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된다. 계엄상황과 군부독재시절에도 우리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1960년 4월항쟁, 1980년 5월광주민중항쟁, 1987년 6월민중항쟁의 역사를 보자. 우리가 뭉쳐서 싸운다면 반드시 이긴다. 민심은 천심이고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다.
우리의 투쟁으로 친위쿠데타 반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민주주의의 새역사를 써내려가자!
2024년 12월6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희망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