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1만가구로 확대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입주대상에 취업준비생을 포함시켜 ˂청년전세임대˃로 확대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살고 싶은 주택을 찾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대학생에서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3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살수 있다. 지원대상은 대학 소재지역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합,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중 전세나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다. 혼자 살면 전용면적 50㎡이하, 2인거주 70㎡이하, 3인이상거주시 85㎡까지 가능하다.
수도권은 최고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도액을 넘는 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입주한 대학생은 LH에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세 7만~17만원만 내면 된다.
이같은 조건으로 인해 대학생 전세임대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다. 지난 2014년 3650가구, 지난해 4923가구가 공급됐고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누적 공급물량은 2만2742가구다. 지난해 쓰인 보증금은 2620억원 수준이다.
한편 건국대학교 심교언부동산학과교수는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절차가 더 간소화되고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며 <이를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를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일정부분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