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지난해 4월 단독보도한 한서대총장일가의 미국내 횡령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로 확인하고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월26일부터 8일간 한서대와 대학운영법인 함주학원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서대와 함주학원은 총 16건의 비리사항에 대해 경고·시정·통보·중징계 등 처분을 종류별로 받았다.
우선 교육부는 <함주학원과 한서대가 2003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어학교육원 등 미국부동산 7건을 취득하면서 은행대출(약 38억원)에 대해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재산취득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부동산 7건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학교육원과 기숙사, 주차장, 교육시설 등이다.
교육부는 <함주학원과 한서대는 미국부동산 일체를 해외현지법인명의로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면서, 해외현지법인(HANSEOUNIVERSITY)이 함기선한서대총장으로부터 받은 지분투자(약 14억원)에 대해 이사회 심의·의결 및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 증빙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법인수익사업 관리부당, 수익용기본재산 임의처분, 교비회계 적자운용, 교육용재산 사적 사용 등을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 한서대는 교육용항공기를 함총장 부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빌려주고 임대료 일부를 받지 않았으며 함총장부인은 교육용교육원을 개인창고로 사용한 것이다. 함총장동생의 경우 교육용주택을 공짜로 사용하면서 그 전기료까지 교비로 냈다.
1992년 설립된 한서대는 국내민간교육기관 중 한국항공대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설립자인 함총장은 성형외과의사출신으로 지금까지 22년째 한서대총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