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이 우리대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즉시항고한 이유를 주주들이 반발할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9일 아사히신문을 통해 한 일본제철관계자는 <주식매각을 통해 결국 자산을 잃게되면 경영진이 주주 등으로부터 할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지적받을수 있어 즉시항고를 하게 된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제징용피해자측 소송대리인인 임재성변호사는 <즉시항고를 하려면 압류결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위법하다 등 이유가 있어야하는데 그런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한다는것은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 이상도 이하도 아닐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자산에 대한 강제매각절차가 가능해졌지만 7일 일본제철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대구지법포항지원에 신청이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