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N번방방지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직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국외사업자제재 ▲인터넷사업자의 유통방지책임자지정 ▲인터넷사업자 중 기준해당자의 투명성보고서제출 등이 담겼다.
또한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제공조로 처벌할수있도록 <디지털성범죄물근절과 범죄자처벌을위한국제공조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가결돼다.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며 20대국회내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