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들이 재정부족으로 인한 등록금인상불가피성을 주창해온 데 반해 되려 적립금이 늘고 등록금회계에서 상당한 액수가 적립된 것이 확인됐다.
<2023년사립대적립금>자료에 따르면 사립대가 보유한 적립금은 11조1358억원에 이른다. 2022년 10조7553억원에 비해 3804억(3.5%)이 증가했다.
사립대회계의 등록금수입은 주재원인 <등록금회계>와 그외수입을 포함하는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 2023년 등록금회계적립금액은 2368억원이다. 같은해 신규적립금 1조1939억원의 19.8%에 해당한다.
274개 사립대 중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은 176개다. 수도권은 106개 중 73개, 지방은 168개 중 103개다.
적립금이 100억원이상 증가한 대학은 14개교로 1위는 성균관대다. 3470억원에서 398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200억이 등록금회계적립금이다. 홍익대는 357억원 올랐다. 이중 81억이 등록금회계적립금이다. 가톨릭대는 153억원 늘었다. 이중 100억이 등록금회계적립금이다.
장을호민주당의원은 <2023년 등록금책정 당시 사립대학들이 재정부족으로 등록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며 <결산을 확인해보니 오히려 적립금이 늘고 등록금회계에서 2368억원을 적립했다는 점은 <등록금인상불가피성>을 말하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서는 등록금회계적립은 해당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 할수 있도록 했으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며 등록금수입이 주재원인 등록금회계수입은 당해 연도 학생교육·연구에 온전하게 투자될수 있도록 <감가상각비적립허용>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