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월부터 2019년9월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붕수리·교체작업 중 선라이트·슬레이트를 밟고 추락해 숨진 노동자는 39명으로 보름에 한명꼴로 사망했다.
선라이트는 채광을 위해 투명, 반투명 재질로 만든 판재인데 태양광, 먼지, 강우, 외풍 등에 의해 경화·열화돼 시간이 흐를수록 강도가 떨어진다.
공통적인 재해원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 제45조에 의한 <사업주의추락방지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것에 있다.
이러한 사고의 발생은 개인이 일용직노동자에게 지붕의 수리·교체작업을 맡기는 경우에 집중되어있어 비정규직이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