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중항쟁 전후시기 광주에서 박관현열사와 가두집회를 이끈 대학생이 4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광주고법형사1부는 내란부화수행, 계엄법위반혐의로 1980년 유죄를 선고받은 이청조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총학생회섭외부장으로 활동하던 그는 총학생회장이던 박관현열사와 함께 1980년 학내외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했다.
그는 1980년 4월25일 전남대에서 열린 비상학생총회에 참석해 어용교수퇴진과 상담지도관실폐지를 촉구하고 학내를 행진했으며 1980년 5월 광주지역대학생들과 시민주도로 열린 가두집회인 민족민주화성회에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구속 민주화인사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했다. 따라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