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동용더불어민주당의원은 <서울대법인화 10년을 되돌아본다>정책자료집을 토대로 서울대가 <깜깜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서울대와 사랍대학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안에 학교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서울대는 예산산출근거나 예산·결산관련 법인이사회회의록 공개의무가 없어 세부정보를 찾기 어렵다.
반면 사립대학법을 적용받는 다른 사립대는 예·결산근거와 이사회회의록, 등록금심의위원회회의록까지 공개하게 돼 있다.
비공개사항도 <이사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으로 돼 있어 비공개여부를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할수 있다.
평의원회의도 회의록이 아닌 기준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주요사항>만 공개하도록 해 평의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내용공개범위를 정할수 있다.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깜깜이 운영>을 견제할 장치나 기구도 마땅치않다.
실제로 교육부가 2021년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소송비용부적정, 업무추진비미정산, 연구비부당집행 등 다양한 재정·회계상의 문제점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