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학교측은 23일 최근 학내에는 규정을 위반한 집회와 홍보물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받고 있다며 <불법> 집회와 게시물에 대해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표명했다.
또 학생들이 본관앞에 <과잠시위>를 위해 놓아둔 학과점퍼에 대해 점퍼를 무단방치해 위급상황발생시 소방차진입도 불가능하다, 소방기본법·교통안전법에 위배된다며 기한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이동시키겠다고 통보했다.
24일 동덕여대재학생들은 동덕여대100주년기념관앞에서 <어떤시위도불법이될수없다,학교는학생시위탄압을멈추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학교측이 평화시위의 표본인 과잠시위, 구호노래제창, 근조화환설치 등의 모든 행동에 대한 법적금지요청을 했다며 이 마저도 금지한다면 민주동덕의 학우들은 사회의 불의에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본교측이 소방기본법16조3제1항제5호, 교통안전법제4조·8조를 근거로 학생들의 학잠을 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왜 학우들이 건물의 노후화와 안전시설미비에 대해 꾸준히 넣었던 민원은 안전을 위해 조치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가고 반문했다.
또 처장단과 총학생회의 5차면담이후 올라온 총학생회의 입장문을 보고 큰 우울감을 느꼈다며 학생에 대한 일말의 존중조차 보이지 않는 학교측의 모습에 상실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본교측에 의해 대자보가 폐기되고 본관앞 과잠을 치워버리겠다는 통보행위를 지적하며 그렇게 법률을 잘 아는 사람들이 대자보를 훼손하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냐고 일갈했다.
한 학생은 우리는 모두 교내민주주의를 위해 공학전환전면철폐, 총장직선제실현 등을 외친다며 대자보, 시위구호, 노래제창 등을 통해 학교에게 민주주의를 외쳤다고 역설했다.
앞서 학교측은 지난20일 5차면담이후 11~12월 학생들의 모든 시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꾸릴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학생21명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형사소송은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