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부는 내년 대학(원)등록금인상률한도를 5.49%로 확정했다.
기간 현행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년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3.66%)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한해서 국가장학금(II유형)을 지원해왔다.
이에 등록금인상액보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받을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더 커 실제로 대학측에서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이번 등록금인상한도가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올해 전문대18개교를 포함한 44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또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II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선 등록금 동결·인하뿐만 아니라 국내장학금의 지급비율이 등록금총액의 10%이상으로 유지돼야 했는데 올해부턴 10%이하로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측은 각 대학에서는 교내장학금을 법령이 정한 기준인 10%를 상회하는 18% 수준으로 유지해왔고 국가장학금이 지속·확대됐음에도 등록금수입이 교내장학금지원에 집중돼 교육여건개선에는 상대적으로 투자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교육부의 조치가 학부모·학생입장에선 등록금인상·국가장학금지원축소로 학비부담만 늘어나게 된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