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전문대 서영대와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에 대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이사8명 전원해임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20일 해당 내용의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서영대와 서강학원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4월 서영대와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서영대는 총장의 자녀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강학원은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상습 허위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10월부터 서영대와 서강학원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