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의 논문표절의혹을 제기하여 2016년 3월 해임됐던 동국대 교수가 법원 판결로 복직된 것뿐만 아니라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동국대교수협의회는 동국대가 한만수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을 전했다.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원심법원이 기각했던 위자료청구를 포함했다.
한교수는 <민족사학 동국대가 이제 대학다운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