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노조파괴에 일조한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011년 현대자동차를 원청으로 둔 충남아산의 유성기업은 주간 2교대도입을 요구하며 노조가 파업을 실시하자 직장폐쇄 및 대량해고진행 등 노조활동 탄압을 자행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원청인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2노조 가입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이번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원청대기업임직원이 하청노조파괴에 일조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첫 사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