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일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합격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과정에서 개입·왜곡하는 입시비리가 확인되면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기존에는 입시비리로 1차위반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2차위반시 정원감축이었다.
아울러 2025학년도 9월부터 대학이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때 학령기학생과 달리 모집일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할수 있게 됐다.
대학별 여건에 따라 여러 차시로 나누어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