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최종합격한 신입생의 경력이 거짓으로 드러나 합격을 취소당한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대 로스쿨은 올해 입학전형에 지원한 학생 A(24·여)씨에게 지난해 12월12일 합격을 통보했으나 약 일주일뒤 이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로스쿨 관계자는 "합격 통보후 지원서에 적힌 인적사항·학교활동 등의 경력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나 합격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입학요강에는 '입학지원서와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다.
로스쿨 관계자는 "입학 취소는 본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여러 차례 회의와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며 "법조인의 윤리가 중요해지고 있는데다 허위기재는 학생으로서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당 학생은 학교 측에 본인도 미처 몰랐던 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