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명문대 중심으로 운영된 <마약동아리>에 대형병원현직의사와 상장사임원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대학동아리회원 4명과 직장인·대학생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30대의사와 코스닥상장사임원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직접 운전해 마약을 제공하는 동아리회원 염씨의 주거지인근에 방문해 현금으로 마약구매비용을 지불했다.
의사의 경우 구매한 마약을 3차례나 투입하고 강남소재클럽방문뒤 병원에 출근해 환자 7명의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사가 투약한 MDMA(엑스터시)는 투약효과가 최대 6~10시간 지속된다. 약에 취한 상태에서 집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의사단체와 협의해 의사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다. 피해수술환자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코스닥상장사임원은 염씨가 구속된 후에도 다른 동아리회원들과 마약을 투약했다. 이들은 7월 마약을 투약한 후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13km를 주행했다. B씨는 미국출장을 핑계로 도주하려다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