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은 지난해 음주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카이스트교수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지법형사4단독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운전자폭행사건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건이후 술을 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건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0일 서초구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를 타 운전기사의 뺨을 여러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기사는 승객의 폭행에도 30km를 넘게 달리다 고속도로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직후 피고인은 학교에서 교수직위해체·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