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영남대는 박정희동상제막식을 벌였다. 영남대측은 박정희를 <설립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학교설립과정에 개인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아 설립자 자격의 법적 근거는 없다.
국회사무처자료에 따르면 1988년도 국정감사에서 5.16군사쿠데타이후 박정희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은퇴대비대학재단 확보차 대구대와 청구대를 강탈해 영남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국감장에서 조일문영남대이사장은 박정희도 박근혜도 재단에 출연한 자금은 하나도 없음을 인정했다.
통상 학교법인의 필수항목인 시설·설비·재산을 출연하지 않으면 사립학교설립자의 정통성을 갖기 어렵다.
영남대 현행 정관 제1조는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설립자 박정희 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박정희를 설립자로 지칭하다가 박정희가 죽은 지 2년뒤 개정된 정관은 그를 <교주(校主)>로 지칭했다.
당시는 박근혜가 영남대재단이사로 있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