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청와대가 대북전단살포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유근청와대국가안보실1차장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전달및물품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등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며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및물풍 등을 계속 살포한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 국내관련법을 위반하는것>이라고 분명히했다.
앞서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살포 단체를 고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