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교조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노조법일부개정안>등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3종법안에 대해 <노조파괴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해고자의 조합원가입인정을 무슨 대단한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도 되는 듯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입법발의안은 교원·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제약하거나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특정쟁의행위 금지>·<단체협상 유효기간 연장>·<노조활동 사업장 출입제한>·<임원의 재직여부에 따른 활동 제한>·<실업자·해고자들의 노조활동 제한> 등의 내용을 짚으며 이는 <노조파괴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3법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기본권보장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법안>이라며 <입법예고한 법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4개 ILO 핵심협약을 아무조건없이 즉각 비준하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