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총선때 29개대학에 부재자투표소 설치
12월1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부재자신고기간은 11월 21~25일까지 5일간이며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식을 한글로 작성해 직접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서식을 출력해 우편으로 발송해도 된다.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경우, 부재자신고 기간 중 11월 24~25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1~23일에 미리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재자투표는 12월10일에 선거공보, 안내문과 함께 부재자투표용지가 거소지로 발송되면 받은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가지고 부재자투표기간인 12월 13~14일에 근처의 부재자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하면 된다.
대학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000명이상이 부재자신고를 해야한다.
지난 4월총선 때는 29개대학(경희대, 고려대, 동덕여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인천대, 인하대, 경희대국제캠, 대진대, 아주대, 중앙대안성캠, 강원대, 연세대원주캠, 충북대, 건국대글로컬캠, 고려대세종캠,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공주대, 충남대, 원광대, 전주대, 경북대, 대구대, 한동대, 경상대, 창원대, 부산대, 부경대)에서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바 있다.
선관위는 29곳 가운데 24곳은 부재자투표 신고인원이 2000명을 넘었으며, 5곳은 2000명이 안됐지만 주변사정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윤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