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피해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가 이 지원금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며 지자체에 지원중단을 통보했기때문이다.
현재 경기도는 <위안부>할머니 12명에게 도비와 시비등으로 매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도 4명의 위안부피해자에게 시비 50만원과 구비 20만원을 포함해 최대 월70만원을 생활비로 보조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피해할머니는 43명으로 경기도와 대구시를 포함해 전국 10곳의 광역자치단체에 살고 있다. 정부는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1인당 월 104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이 돈 대부분이 의료비로 쓰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자체 예산을 마련해 추가지원(20~85만원선)을 해 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위안부>생활안정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자체가 더 주는 것은 중복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중앙정부사업과 동일목적의 현금성급여는 폐지를 권고하고 즉시 폐지가 곤란한 경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대표는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할머니들은 또 한번 심각한 박탈감을 갖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리꾼들의 반응도 만만치 않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누리꾼들은 <50명도 안되는 위안부할머니지원을 아껴서 얼마나 큰일을 하려느냐>, <군지뢰사고 부상자 치료비논란에 이어 이번엔 위안부할머니냐. 이래놓고 애국심을 부르짖는게 웃기다>, <연말마다 애꿎은 보도블록 엎는 비용만 아껴도 할머니들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겠다>면서 비판했다.
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