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12월 있었던 정부의 위안부합의를 비판하는 대학생들에게 ˂집시법˃을 위반 했다며 또 다시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5일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정부청사내 외교부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인 대학생 4명에게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기자회견이라고 했지만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 미신고 집회로 변질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측>은 <대부분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친다. 이날도 기자회견 시작전 관례적으로 구호를 외친 것이다. 경찰측의 요청이 있어 최대한 자제했다>며 <경찰의 과도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일본대사관앞 <소녀상 노숙농성>에 관련된 대학생 6명을 <미신고 집회>를 혐의로 조사해 <표적수사>라는 비난을 받은바 있다.
대학생들은 지난해 12월28일 정부와 일본에 의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며 합의된 위안부문제를 두고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졸속협상>이라 비판하고 <전면무효>, <평화의 소녀상 이전 반대> 등을 요구하며 꾸준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우종기자